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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 결정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면접교섭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녀들이 배우자와의 만남을 두려워해서

핵심 결과: 면접교섭 사전처분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2년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배우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적극협조하려고 하였지만 아이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자녀들의 거부로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데 배우자가 현재 본인의 방해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주장해 매우 곤란하다며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아이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동의하여 박천사 변호사는 면접교섭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혼 소송 중인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주심 판사는 변론 기일에 의뢰인과 배우자에게 면접교섭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양 당사자의 협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대전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교육 등 면접교섭에 필요한 교양이나 기본사항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대전가정법원 면접교섭 센터에서 상담위원회의 참여하에 면접교섭을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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