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에 징역을 사는 것 만은 선처 요청
핵심 결과: 벌금 1,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 혐의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 감경을 시도하며,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형사 사건입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도주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지점을 이탈한 사실은 있지만, 추후에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본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에 징역을 사는 것만은 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충돌을 느끼지 못한 의뢰인의 착오였을뿐 후에 사고를 인지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사과와 함께 보험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도주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가 우려되었으나, 배철욱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