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언어적 성희롱
의뢰인: 교육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견책이라도 징계를 내리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며 도움 요청
핵심 결과: 견책 -> 불문경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2차례 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 요구되었고,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최종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자신이 동료 직원에게 한 말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아무리 견책 처분이라도 징계 받은 사실 자체가 너무 불명예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했는데, 견책이라도 징계를 내리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비록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지만, 이를 불문경고로 낮추기 위해 저희 대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말씀을 듣고 징계의결요구서와 최종 징계의결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징계권자가 인정하는 의뢰인의 발언 수위가 과연 성희롱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 우리가 친할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외모를 칭찬할 때 으레 하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이를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본 것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곧장 이 사건에 착수하여 의뢰인의 발언에 비해 이번에 내려진 징계는 너무 과도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건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동행하여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성 비위행위는 징계위원회가 포상에 의한 징계 감경은 할 수 없지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재량으로는 감경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감경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저희 대세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불문경고'로 감경되어 성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