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청구 방어
의뢰인: 5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에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으나, 두 사람은 여러 문제로 신혼 초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외국 여성과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부간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아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에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이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과소비로 인해 혼인관게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는데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비내역이 필수적인 자녀들의 생필품 및 교육비로 인한 지출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