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반소 청구 방어
의뢰인: 5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부당한 이혼청구를 방어 요구
핵심 결과: 이혼 반소 청구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와 2~3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며 여행을 가는 등 여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에게 의뢰인은 상간자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교훈을 주고자 이혼소장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적반하장식의 이혼 반소청구를 해왔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실제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본인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시켜 줄 것을 바랐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이 배우자를 겁주기 위하여 제기하였던 이혼 소송을 취하하되,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전후맥락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배우자의 이혼 반소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뢰인을 가정에서 배제하려는 사실상 축출 이혼이라는 점과, 이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대법원이 확고히 취하고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충분한 법리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반소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