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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출 후 배우자의 이혼 요구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가출 후 이혼 요구

핵심 결과: 이혼, 합리적인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인사이동되어 타 지역에서 업무를 하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주말부부가 된지 3개월이 지나자 배우자는 클럽을 다니며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들키자 되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이혼 요구만 하면서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놀러 다니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역 근무를 종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배우자는 이미 짐을 빼서 집을 나갔고 이후부터 돌아오지 않다가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청구받은 재산분할 액수 감액과 더불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분은 배우자가 가져가도 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확보하길 바랐고 그에 따른 양육비도 희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송이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로 조정 전 의뢰인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실제 조정 기일에 조정성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며, 재산분할로 피신청인 명의의 분양권 지분을 신청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고, 피신청인 명의의 채무는 신청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이 자녀의 학령기별로 초등학교 때 50만 원, 중학교 때 60만 원, 고등학교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7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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